미국 출산비용 완전분해(현금출산기준) - 직접경험담
미국의 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미국 하와이주(지상낙원^^)에서 올해(2008년)초에 출산을 경험과 나온 비용, 또 현금으로 출산비용을 지불할때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등을 소개합니다.
하와이주를 기준으로 한 것이니, 감안하시구요, 보험처리가 아니고, 현금출산이기 때문에.. 미국 유학생부부나, 원정출산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활동하는 활동하는 카페에 글을 올리려고 작성을 했다가 장문이 되어서.. 이곳에도 한번 올려봅니다.
★ "시민권자 또는 출산후 돌아갈 정상적인 신분 소지자(학생비자포함)"들은, 임산부도 전액 커버가 됩니다. ★
만약 출산하는 임산부가 영주권이상 신분이거나, 정상적인 신분(학생비자포함)으로 미국 현지에 2년반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현지인으로 인정되어 임산부도 정부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첫번째, 아래 두번째 방법도 필요없을 수 있습니다.
※하와이주 정부 기준입니다. 2년반이상을 체류하지 않아도, 관광비자만 아니면 유학생이나 기타 장기체류 외국인도 바로 해주는 주도 있답니다.
하지만 정부보험을 신청하게되면, 저소득층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차후 영주권 또는 영주권에서 시민권의 취득을 할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현실적으로는 시민권자이거나, 출산후 돌아갈 분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자가 되는 자녀에 한해서 혜택을 보는 것을 설명드린 것이구요.
또 일부에서 저소득측으로 기록되면, 이후 여러가지로 사회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전혀 그렇지 않고,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많은 면에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미국의 현실이기도 하고, 나중에 성공하면, 저소득층에서 성공한 성공신화가 되겠죠!!
$3,121)이하 이어야하기 때문에 통장에 잔고를 $3,000 미만으로 유지하면서 내역서(Bank Statement)를 첨부하고, 직업/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살림을 꾸려나가냐등의 질문에 적당한 답변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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