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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우아~~님....감사합니다..

2222008-10-23 00:00:00조회 511

님의 댓글이 저에겐 현실처럼 다가오는군요~~

 

30대의 가장으로써, 한아이의아빠로써..책임져야할 부분이 많음은 물론이고,

 

어깨마져 많이 짓눌려있네요~ 현실적인 충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캐나다 들어가면(11/15~11/20) 눈도열고,귀도열어서 마음으로만 담아와야

 

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20년 동안 직업적인 운동선수로 활동햇었는데요~ 1년전에

 

저희팀에 같이있던 선배가 캐나다벤쿠버에 들어갔네요~가끔 그선배랑 통화하면서

 

이민에대해 생각해본끝에 이런결정을 내린거구요~ 그분은 취업비자로들어가서 이제

 

6개월뒤에 영주권이 나온다더군요~ 그 선배한테서라도 많이배우고,제 스스로 느껴야겠

 

지요~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쓴소리...많이해주시구요~

 

딸아이 병원은 벤쿠버엔 없는건가요?  혼 아시는곳있으시면 알려주세요~

 

이번에 들어가면 병원부터 찾아갈꺼거든요~~ 그럼....댓글 기대할께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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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rey00
· 17y ago
댓글을보니,구구절절 다맞는말인것같네요,저도 시동생이 미국인인데 케나다 이민신청을 했다가 거절당한상태입니다,이유인즉 자폐증이라서요,이민이전혀않되진않지만 한달수입이4000불또는넘는분이 10년 보증를서야하더군요,지금현재 미국에서보조금이700불씩달달이받고있는데10년동안 아무런보조없이 힘들것같아 우린포기한상태입니다,아무쪼록 확실하게 알아보심이 답인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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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_Son00
· 17y ago
저도 선천성심장병을 가진 딸을 가진 아빠의 입장으로서 누군가 비슷한처지에 있다면 그냥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래 philopax는 말씀처럼 나중에 process 후반에 신체검사할때 조금이라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싶으면 이민국에서 바로 제동을 겁니다. 이민국에서는 향후 이민자가 입국해서 국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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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_Son00
· 17y ago
무료로 지원하는 의료를 원치않기때문입니다. 신체검사에서 숨기는것은 불가능하고 사실대로 말씀하시되, 이후 추가적인 수술적요소는 필요치않다라는 의사소견서가 있으면 문제없습니다.바로 저같은 case인데, 재검같은건 없었고 지금도 1년에 한번씩 checkup을 받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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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ex_Son00
· 17y ago
아마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제 딸의 상태보다는 약간 중한상태이신거 같은데 더 궁금하신 사항있으시면 [email protected]으로 메일 보내주십시오. 따님의 건강을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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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OPAX00
· 17y ago
캐나다 이민국 관리는 영주권 신청자의 가족중 캐나다 정부에 과도한 의료비를 지출하게할 위험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영주권 거부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경우가 틀리다고 보면 됩니다. 밴쿠버 선배에게 신뢰할만한 이민 전문 변호사를 수소문해서 상담을 미리 받으시고 영주권 신청을 할만한지 미리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이민은 수속료가 많이 소요되므로 이런 과정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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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OPAX00
· 17y ago
이민 변호사에게 순수하게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으므로 어느 방향으로 결론을 내려줘도 해당 변호사에게 영주권 신청 절차를 맡길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하시고 상담에 임하시고, 판결 실제 사례 들을 반드시 이야기해 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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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OPAX00
· 17y ago
혹시 영주권 신청자와 가족 들의 신체 검사를 담당하는 의료 기관에 문의해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병을 숨기는 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나중에 시민권 취득후에도 시민권 박탈, 추방이 가능하므로 그러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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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우아00
· 17y ago
둘러보고 생각하기엔 너무 짧은 일정인 듯 싶은데요? 기분 나쁘게 생안하시고 좋게 받아들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운동했던 사람입니다 ^^ 반갑네요.메일 한번 주세요. 게시판의 일반적인 얘기로는 한계가 있으니...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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