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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도움 부탁 드려요~

2222008-12-16 00:00:00조회 753

저는 벤쿠버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는 유학생 입니다.

12월 1일 길을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물론 저는 하나도 잘 못한게 없습니다..

그래서 골반뼈가 골절이 되었는데요

사고를 당한 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약하나 안먹고 주사한대 안맞고 있어요

원래 캐나다에서는 의료체계가 이런식으로 되는건가요??

그냥 목발하나 주더군요..

그리고 ICBC에 치료비를 청구하는데

여기서 하는 말이.. 먼저 제가 들고 있는 여행자 보험에 청구를 한다음

여기서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그때 ICBC에서 준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저는 이게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피해자 인데 왜 제 보험에서 먼제 물어야 되는 건가요

그리고 두 군데 보험회사 모두에서 돈을 받을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들어있는 여행자 보험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가해자 보험회사에서 돈을 청구하고 그쪽에서 주지 않으면

자기네들이 준다고 합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건지..

여기 캐나다에서 오래 살고 계신 분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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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er201500
· 17y ago
치료는 약안주고 목발주는게 정답갓은데요--한국에서는 감기 바이러스라 항생제가 안들어도 만이 주니-그기억이잇어 이상할겁니다-원래감기는 약을먹어도--휴식을헤도 15일정도면 대게가 낫읍니다-보험은 2개들면 다주는줄아는데 1군데만 한도내에서 주고 한도초과시 다음회사가 지불합니다-보험2개들면 대부분이 낭비입니다-하지만 실적올리려면 그런사실안알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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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완00
· 17y ago
한국에서 이런일이 있었다면 그 보험회사 박살납니다. 캐나다 별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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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OPAX00
· 17y ago
한국 보험사는 돈을 내 주기가 오히려 홀가분 할지도 모르지요. 이런 중상의 경우 배상 액수가 한국과 캐나다의 차이는 대단히 큽니다. 캐나다는 과실로 사람 하나를 차에 치어 죽이면 배상액이 한국돈으로 24억 정도로 계상되는 일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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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OPAX00
· 17y ago
보통 한국돈으로 12억 정도 한도 책임 보험을 들으니, 중과실로 인명 사고가 나면 파산할 가능성도 충분히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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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rdenherb00
· 17y ago
Injury 변호사를 찾아 가십시오. 병원 진료기록도 잘 모아 놓으시고요. 운전자의 과실이 확실하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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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ILOPAX00
· 17y ago
유능한 injury 전문 변호사를 물색하셔서 상담을 받는 것이 우선순서인 것 같습니다. 보험사 들이야 서로 자기네 들이 돈 안 주려고 용 쓰는 것이 체질입니다. 그 과정에 서로 저 쪽에 받아라 하는 것이 다반사이고요. 여기서는 이 이상의 충고를 기대하지는 마시고(그러면 괜히 혼란만 옵니다.), 전문가와 상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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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_
아루치00
· 17y ago
제 친구의 경우는 버나드 스트리트에서 차가 발을 치고 갔는데요. 병원 치료비하고 그리고보상금으로 10000만불 받았는데요. 아무튼 모든 증거가 있죠? 차 등록번호하고,,사진같은거..그리고 병원진단서 그런거요! 일단 몸을 챙기시구요,,너무 흥분도 하지마시고,,차분히 알아보세요! 피해자니까 당연히 보상을 받아아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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