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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조언 좀 부탁합니다.

2222009-01-09 00:00:00조회 453

저희는 영주권 받은 지 일년이 다 되어가네요. 제가 여기 먼저 4년 전에 와서 일을 하면서 아이들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남편이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남편 말은 국민연금 공단 직원 말이 캐나다와 협약이 체결되어 한국에서의 일한 경력과 연금 내역이 캐나다로 이관될 수 있다고 한번에 찾지 말고 국민연금을 그냥 두고 오자고 합니다.

 

저로선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국가 대 국가로서 그런 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좀 주세요. 아님 캐나다 정부 어느 기관에 문의해야 하는 지 pension에 대해 관여하는 기관이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시면...

 

제 pay stub에 CPP라는 항목이 연금에 관계된 거라고 하는데 여기 인간들도 잘 모르더라구요,,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해서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괜히 불필요한 댓글 여기저기 다는 불량 인터넷 사용자들은 제 글 그냥 패쓰하시고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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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메시스00
· 17y ago
참고로 CPP는 CANADA PENSION PLAN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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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메시스00
· 17y ago
한국과 캐나다는 사회보장협정을 1994년부터 추진하여 1999년 5월 발효하였습니다. 사회보장협정체결의 주요 목적은 양국가간의 연금의 이중가입 면제와 가입기간 합산입니다.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http://www.nps.or.kr)의 사회보장협정부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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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성바위00
· 17y ago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확인해보세요. 국번없이 1355, www.nps.or.kr입니다. 연금관련 보험업무에 현업으로 종사하는 본인의 상식으로 국가간 연금협약이란 내국인간에도 엄청 민감한 부분이라 매우 비현실적인 내용이란 생각입니다. 참고로 영구영주권 취득자는 신청 즉시 납입금에 이자 붙여서 해지해 주고, 아님 그대로 두었다가 연금 수령연령도래시 재외 영주권자로서 일시불 수령도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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