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 조언 좀 부탁합니다.
저희는 영주권 받은 지 일년이 다 되어가네요. 제가 여기 먼저 4년 전에 와서 일을 하면서 아이들 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남편이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남편 말은 국민연금 공단 직원 말이 캐나다와 협약이 체결되어 한국에서의 일한 경력과 연금 내역이 캐나다로 이관될 수 있다고 한번에 찾지 말고 국민연금을 그냥 두고 오자고 합니다.
저로선 이해가 가지 않네요.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국가 대 국가로서 그런 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좀 주세요. 아님 캐나다 정부 어느 기관에 문의해야 하는 지 pension에 대해 관여하는 기관이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시면...
제 pay stub에 CPP라는 항목이 연금에 관계된 거라고 하는데 여기 인간들도 잘 모르더라구요,,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해서 한마디 더 덧붙이자면 괜히 불필요한 댓글 여기저기 다는 불량 인터넷 사용자들은 제 글 그냥 패쓰하시고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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