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해서 월 $800 수입으로 살아남기
이 글은 캐나다 영주권을 받고, 0-6세 이하 자녀가 둘 이상 있다는 전제하에서 입니다. 참고로 저희가 살고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의 중소 도시(인구 37만)에서 저희는
차 두대 유지비 보험료에 아파트 렌트 하면서, 아이 둘에 (26개월, 3개월) 데이케어 300불 해서 약 생활비가 $2,500 불 정도 듭니다.
==
이 글의 요지는 월 $800 수입으로 정부 육아비 보조 (약 연간 순수 소득 7만5천불 이하-순수 소득 0에 따라 아이 육아보조 일명 우유값 차등 지급) $900-1000불/월을 받아서 약 $1800불로 두 부부가 생활하고, 차 한대에 아이 데이케어 안보내고.. 약 $1800-2000불의 생활비가 될것입니다.
캐나다는 사회 복지 국가입니다.
일단 영주권을 얻으면, 캐나다 라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일을 하시면서 캐네디언들과 친해지면서 그리고 티비나 매체를 접하면서 배우면 되죠..
일단 아이들이 어리면 좋습니다.. 만 0-6세 일 경우, 온타리오 주의 경우 매월 $100 이 UTB 로 지급된다.
CTB(자녀 육아 보조비) 는 소득에 따라 차등이 있지만, 연간 순수소득 (세금공제후)이 $14,400 일 경우 (즉 월간 순수 소득이 두 부부 합산해서 $1,200일 경우 캐나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정부보조금을 가장 많이 수령할 수 있다.
아이 둘일 경우, 그리고 두 부부가 파트 타임으로 세금 공제 후 약 $600(주급 $150불) 을 수령한다고 하자.
올해 온타리오 주의 최저임금은 3월 31일 부로 $9.50 이 되므로 두 부부가 주 5일간 하루에 4시간씩 근무 하면 세금전 $760 (월)
이 되고, 이 급간에서 약 세율을 15% 라 한다면 약 $646이 되어, 약 $15,000이 두 부부의 총소득이 된다.
학교를 다니려면 생활비까지 OSAP (Ontario Student Assitance Program) 을 받아서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저리로 융자를 받아서 2년제나 4년제 컬리지에 다니면 된다.
아이 둘에, 온타리오 주에 살고 아이가 만으로 0-6세 이하일 경우 $200 (Universal Care Benifit) /월
연간 세후 소득이 $21,500 이하일 경우 Max 수령 - 자녀 둘 $635.66
즉 매월 자녀 둘 육아보조비 $835.66
GST/HST 크레딧 3개월에 한번 (분기별) $185 불 정도 (월/$62)
WITB (세후 소득 연간 3천불에서 $14,400불) 약 $1500불 정도 (월 $125)
즉 그 급간에서 정부 보조금은 $187+836 = 약 월 1024불 정도를 정부 보조
온타리오 주에 영주권자로 입국해서 3개월 이상 살면 OHIP ( 보험료, 병원비 전액무료, 안과, 치과, 약값은 유료)
도 커버가 되므로,
실제적으로 부부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거나 (학교를 풀타임으로 다닐경우 WITB는 수혜대상이 아님)
실제로 부부가 학교를 다니면서 월 400불씩 벌고 공부도 하고 풀타임이 아닐경우 $125/월 을 덜 받으므로
900불 정도에 두 부부 800불 약 1,700불 정도로 가져온 돈 조금하고 생활비 2000-2500불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아이들 교육적금 RESP 를 월 25 불 정도 넣으면 정부에서 최고 40% 까지 넣은 돈에 추가로 넣어주고 1회 500불씩, 두 아이에 $1,000을 보조해 준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 교육 (4세이후 프리스쿨 이후 무료 대학졸업전까지, 4세 이전 정부 데이케어 보조) 도 무료로 시킬 수 있으니
캐나다 영주권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다.
자세한 캐나다 이민 혼자하기 상담은
http://cafe.naver.com/mjanimalcastle 참조 바랍니다.
주인장 입니다.
차 두대 유지비 보험료에 아파트 렌트 하면서, 아이 둘에 (26개월, 3개월) 데이케어 300불 해서 약 생활비가 $2,500 불 정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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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요지는 월 $800 수입으로 정부 육아비 보조 (약 연간 순수 소득 7만5천불 이하-순수 소득 0에 따라 아이 육아보조 일명 우유값 차등 지급) $900-1000불/월을 받아서 약 $1800불로 두 부부가 생활하고, 차 한대에 아이 데이케어 안보내고.. 약 $1800-2000불의 생활비가 될것입니다.
캐나다는 사회 복지 국가입니다.
일단 영주권을 얻으면, 캐나다 라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야 합니다. 일을 하시면서 캐네디언들과 친해지면서 그리고 티비나 매체를 접하면서 배우면 되죠..
일단 아이들이 어리면 좋습니다.. 만 0-6세 일 경우, 온타리오 주의 경우 매월 $100 이 UTB 로 지급된다.
CTB(자녀 육아 보조비) 는 소득에 따라 차등이 있지만, 연간 순수소득 (세금공제후)이 $14,400 일 경우 (즉 월간 순수 소득이 두 부부 합산해서 $1,200일 경우 캐나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정부보조금을 가장 많이 수령할 수 있다.
아이 둘일 경우, 그리고 두 부부가 파트 타임으로 세금 공제 후 약 $600(주급 $150불) 을 수령한다고 하자.
올해 온타리오 주의 최저임금은 3월 31일 부로 $9.50 이 되므로 두 부부가 주 5일간 하루에 4시간씩 근무 하면 세금전 $760 (월)
이 되고, 이 급간에서 약 세율을 15% 라 한다면 약 $646이 되어, 약 $15,000이 두 부부의 총소득이 된다.
학교를 다니려면 생활비까지 OSAP (Ontario Student Assitance Program) 을 받아서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저리로 융자를 받아서 2년제나 4년제 컬리지에 다니면 된다.
아이 둘에, 온타리오 주에 살고 아이가 만으로 0-6세 이하일 경우 $200 (Universal Care Benifit) /월
연간 세후 소득이 $21,500 이하일 경우 Max 수령 - 자녀 둘 $635.66
즉 매월 자녀 둘 육아보조비 $835.66
GST/HST 크레딧 3개월에 한번 (분기별) $185 불 정도 (월/$62)
WITB (세후 소득 연간 3천불에서 $14,400불) 약 $1500불 정도 (월 $125)
즉 그 급간에서 정부 보조금은 $187+836 = 약 월 1024불 정도를 정부 보조
온타리오 주에 영주권자로 입국해서 3개월 이상 살면 OHIP ( 보험료, 병원비 전액무료, 안과, 치과, 약값은 유료)
도 커버가 되므로,
실제적으로 부부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거나 (학교를 풀타임으로 다닐경우 WITB는 수혜대상이 아님)
실제로 부부가 학교를 다니면서 월 400불씩 벌고 공부도 하고 풀타임이 아닐경우 $125/월 을 덜 받으므로
900불 정도에 두 부부 800불 약 1,700불 정도로 가져온 돈 조금하고 생활비 2000-2500불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때, 아이들 교육적금 RESP 를 월 25 불 정도 넣으면 정부에서 최고 40% 까지 넣은 돈에 추가로 넣어주고 1회 500불씩, 두 아이에 $1,000을 보조해 준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 교육 (4세이후 프리스쿨 이후 무료 대학졸업전까지, 4세 이전 정부 데이케어 보조) 도 무료로 시킬 수 있으니
캐나다 영주권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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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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