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란다의 원칙을 올리니 참고하셤..공부 좀 하시요..
경찰이나 검찰은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야 하는데 이걸 미란다원칙이라고 해요.
이 원칙이 처음 만들어진건
1966년 미국법원이
검찰이 제출한
성폭행 피의자 어네스토 미란다의 자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데서 유래됐어요.
<미란다(miranda)원칙>
경찰이나 검찰은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야 하는데 이걸 미란다원칙이라고 해요.
이 원칙이 처음 만들어진건
1966년 미국법원이
검찰이 제출한
성폭행 피의자 어네스토 미란다의 자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데서 유래됐어요.
<미란다(miranda)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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