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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란다의 원칙을 올리니 참고하셤..공부 좀 하시요..

2222008-12-29 00:00:00조회 212

경찰이나 검찰은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 선임권과

진술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야 하는데 이걸 미란다원칙이라고 해요.

 

이 원칙이 처음 만들어진건

 1966년 미국법원이

검찰이 제출한

성폭행 피의자 어네스토 미란다의 자백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데서 유래됐어요.

 

<미란다(miranda)원칙>
 

댓글 (7)

7__
집행자00
· 17y ago
미란다... 참 마니 마셨어 특히 사과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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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__
걸래빠는사람00
· 17y ago
유통기한 지난 반값짜리루...?? 300원짜리 쌀국수와 함께?
답글
5__
river201500
· 17y ago
그래서 베트남에도 코카 펲시 미란다가 잇군요--
답글
4__
걸래빠는사람00
· 17y ago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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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__
사이버 수사관00
· 17y ago
수사전이 아니라 데려가기전에 목마를테니 음료수 한잔하시죠 하는 것임.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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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_
으라차차00
· 17y ago
수사전에 미란다 음료수를 제공 하는게 미란다 원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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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__
퓨전 202000
· 17y ago
ㅋㅋ 님의 유우머는 저 ~ 안도로메다별에서두 공중파를 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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