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오토바이 주차 어떻게들 하시나요?
이번에 바이크 하나 구입했는데
관리사무소에선 따로 주차등록이 안된다합니다.
현재 오토바이들은 암묵적인공에 주차하는 상황이고
관리사무소에서도 그곳에 주차하라고 하구요.
문제는 어떤 부지런한 인간이 밤12시에 잠깐 뺀 자리에
제 바이크가 다시 주차 못 하도록 전동퀵보드 2대.
어린이자전거2대. 어린이 퀵보드2대 총6대를 갖다놓았더라구요.
어찌 대응할까 생각하다 그냥 자동차 주차라인에
주차할 생각입니다
당근 논란이 생길거지만 법규상 합법이고
저도 짜증난 상태라..
검색해보니 오토바이 주차거부 하면 당 아파트에 과태료
처분도 가능하다는 답변이 있네요
그런데 3년전에 같은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기사를 봤는데
아파트 회의에서 오토바이는 대당 월30만원 내라고
해서 소송까지 했다는데 결과를 모르겠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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