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이 정치에서 완전히 독립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환상입니다.
법을 만드는 것도 정치고,법관을 임명하는 것도 정치고,판결의 사회적 파장도 정치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사법부는 깨끗한 성역이 아니었습니다.
일제 때는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데 법의 이름으로 죽였고,
해방 후에는 이승만·박정희 정권의 정치생명을 연장하는 데 망나니 칼로 피를 뭍혔고,
전두환 군부 시절에는 민주 시민과 지식인들을 서대문 형무소 사형장에서 목매달았습니다.
그 누구 그 어느 판사 한 놈 단죄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집단이 마지막 판결 순간에만 갑자기 “법과 양심”이라는 깨끗한 말 뒤에 숨었습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법과 양심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과 양심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말입니다.
문제는 그 말을 가면으로 쓰고, 정치가 개입된 구조를 숨긴 채, 결과에 대해서는 그 누구 그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조를 보십시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합니다.
국회가 동의합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제청합니다.
국회가 또 동의합니다.
대통령이 다시 임명합니다.
사법부 꼭대기 인사에 행정부와 입법부가 다 손을 댑니다.
마지막 도장은 대통령이 찍습니다.
그런데 이걸 삼권분립이라고 합니다.
이게 삼권분립으로 보인다면,
눈과 뇌를 갈아끼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판결이 이상하게 나오면 다 빠집니다.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받았다”고 하고,국회는 “대법원장이 제청했다”고 하고,
대법원장은 “법관 독립”이라고 하고,
판사는 “법과 양심”이라고 합니다.
책임을 세군데로 흐트려놓는게 삼권분립이라는 건가요?
결국 책임지는 놈이 한 놈도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대통령,국회의원,대법원장과 대법관 이 세 조직을 연대책임 구조로 묶는 게 더 솔직합니다.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인 임기와 대버ㅏㅂ원장 대법관의 임기를 묶어서 동시 퇴진으로 해야 합니다.
국정의 단절이 걱정이라고요?
그 아래 사람은 놀고 있었습니까?
정치가 사법 인사에 손을 넣을 거면, 그 결과도 정치가 같이 져야 합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했으면
그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 운영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회가 동의했으면 국회도 책임에서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임명만 했고 판결은 사법부 일이다.”
이 말은 비겁합니다.
권한은 행사하고, 결과는 사법부 독립 뒤에 숨는다?
장사도 그렇게 하면 욕먹습니다.
검찰개혁도 미적대면서 검찰을 개혁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개로 만들려는 犬子들의 맹신도들이
입으로는 삼권분립을 말합니다.
개 돼지도 웃을 일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사법부는 깨끗한 성역이 아니었습니다.
일제 때는 독립운동을 탄압하는 데 법의 이름으로 죽였고,
해방 후에는 이승만·박정희 정권의 정치생명을 연장하는 데 망나니 칼로 피를 뭍혔고,
전두환 군부 시절에는 민주 시민과 지식인들을 서대문 형무소 사형장에서 목매달았습니다.
그 누구 그 어느 판사 한 놈 단죄받지 않았습니다.
그런 집단이 마지막 판결 순간에만 갑자기 “법과 양심”이라는 깨끗한 말 뒤에 숨었습니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법과 양심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법과 양심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말입니다.
문제는 그 말을 가면으로 쓰고, 정치가 개입된 구조를 숨긴 채, 결과에 대해서는 그 누구 그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조를 보십시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합니다.
국회가 동의합니다.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제청합니다.
국회가 또 동의합니다.
대통령이 다시 임명합니다.
사법부 꼭대기 인사에 행정부와 입법부가 다 손을 댑니다.
마지막 도장은 대통령이 찍습니다.
그런데 이걸 삼권분립이라고 합니다.
이게 삼권분립으로 보인다면,
눈과 뇌를 갈아끼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판결이 이상하게 나오면 다 빠집니다.
대통령은 “국회 동의를 받았다”고 하고,국회는 “대법원장이 제청했다”고 하고,
대법원장은 “법관 독립”이라고 하고,
판사는 “법과 양심”이라고 합니다.
책임을 세군데로 흐트려놓는게 삼권분립이라는 건가요?
결국 책임지는 놈이 한 놈도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대통령,국회의원,대법원장과 대법관 이 세 조직을 연대책임 구조로 묶는 게 더 솔직합니다.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인 임기와 대버ㅏㅂ원장 대법관의 임기를 묶어서 동시 퇴진으로 해야 합니다.
국정의 단절이 걱정이라고요?
그 아래 사람은 놀고 있었습니까?
정치가 사법 인사에 손을 넣을 거면, 그 결과도 정치가 같이 져야 합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했으면
그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 운영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국회가 동의했으면 국회도 책임에서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임명만 했고 판결은 사법부 일이다.”
이 말은 비겁합니다.
권한은 행사하고, 결과는 사법부 독립 뒤에 숨는다?
장사도 그렇게 하면 욕먹습니다.
검찰개혁도 미적대면서 검찰을 개혁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개로 만들려는 犬子들의 맹신도들이
입으로는 삼권분립을 말합니다.
개 돼지도 웃을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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