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단지 주차장 개인 점유
안녕하세요
거주하는 빌라 단지 주차면을 개인이 독점 사용하려 하고 있는데요
주차장은 도로교통법?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타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행정처 부서가 있을까요?
이 경우 어떻게 조치해야하는 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_ _)
※관리사무소에 연락했었고 알겠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조치되지 않은 상태이고, 해당 주차자리에 흰색 SUV차량이 항상 주차를 하고 있음
<퇴근 후 주차 자리가 보여 주차를 위해 접근했더니 라바콘이 있음을 확인>
<라바콘 치우고 보니 사진과 같은 주차 차단 시설?을 설치해놓은 것을 확인>
<무시하고 주차했더니 다음 날 아침 본인 차량 앞에 라바콘을 세워둠>
(우측 흙바닥에 올려두었었음)
<몇일 뒤 다시 퇴근 후 주차 자리가 있어 갔더니 동일한 상황>
<치우고 주차한 뒤 다음날 아침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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