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희 집 잘 산다며?" 결혼 전 집안 정보 뒤진 국세청 직원들
결혼을 앞두고 예비 배우자와 그 가족의 세무 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국세공무원들이 감사에 적발돼 징계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난 27일 공개한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3~2024년 동안 국세청 직원 389명이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유로 주변인의 세무 정보를 조회하고도 내부 정보보안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았다.
이들은 국세청 내부망인 국세행정시스템을 이용해 결혼 상대의 부모·형제 등 친인척 관련 전자정보를 들여다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82명은 자신의 결혼 상대 측 친인척 정보를 직접 조회했고, 307명은 동료 직원의 결혼 상대 측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이 중 위법 소지가 큰 33명을 선별해 추가 점검을 진행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086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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